2025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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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조 : 본 선교위원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선교위원회라 칭한다. (약칭 선교위원회)
제 2조 : 본 선교위원회를 2006년 4월 17일에 개회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정기회의 결의에 따라 조직된 바 이를 성남노회 산하에 둔다.
제 3조 : 본 선교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에 입각하여 세계 복음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및 인사
제 4조 : 본 선교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에 소속한 교회로서 소정의 선교비를 부담하는 교회를 회원교회로 하고 동 회원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5조 : 본 선교위원회는 본 위원회 운영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 6조 : 본 선교위원회 산하에 후원회를 두어 사업을 후원케 한다.
제 7조 : 후원회 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소정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로 한다.
제 8조 : 본 선교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 본 선교위원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약간 명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서기 1인 : 본 선교위원회 제반 문서를 관장한다.
4. 회계 1인 : 본 선교위원회 재정 출납을 담당한다.
제 9조 : 본 선교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팀을 둔다. 각 팀에 팀장 1인과 팀원을 약간 둔다.
1. 기획팀 : 선교정책 및 선교교육 훈련을 연구 계획한다.
2. 홍보팀 : 본 선교위원회의 홍보 섭외를 담당한다.
3. 재정팀 : 본 선교위원회의 예산 및 재정정책을 수립한다.
제 10조 : 본 선교위원회에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한다. 고문은 본 선교위원회를 지도하며 자문에 응한다.
제 11조 : 본 선교위원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선교사 파송
2. 타 선교기관과의 협력선교
3. 선교교육 및 선교사후보생 훈련지원
4. 선교신학연구
제 12조 : 본 선교위원회에서 파송하고 관리하는 선교사는 본 노회에 소속된 자로 한다.
제 13조 : 본 선교위원회에 소속된 선교사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GMS 파송선교사
2. 총회가 인정하는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
3. 본 노회에서 허락을 받고 파송예배를 드린 선교사
4. 주 파송교회로부터 매월 오십만원 이상의 선교비를 지원받는 선교사(주 파송교회는 본 노회 소속의 몇몇 교회가 공동으로 파송할 수 있다.)
제 14조 : 파송선교사는 정기노회 한 달 전까지 선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의 및 선거
제 15조 : 본 선교위원회 제 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4월 정기노회 이전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되 회의의 정족수는 회집수대로 한다.
2. 임시총회 : 위원장이 필요할 때와 회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월례회 : 분기별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6조 : 연차 선교보고 대회를 1년 1회씩 가지며 그 시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7조 : 임원의 선거와 고문의 추대는 정기총회에서 행하며 결원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 18조 : 임원 및 고문, 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제 19조 : 본 선교위원회의 재정은 아래와 같이 충당한다.
1. 회원교회 및 후원회원의 회비
2. 헌신예배 헌금
3. 노회의 보조금
4. 기타 특별헌금
제 20조 : 본 선교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말로 한다.
부 칙
제 1조 : 본 선교위원회의 운영상황은 매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제 2조 : 본 선교위원회의 회원교회가 소정의 선교 회비를 6개월 이상 부담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회원교회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조 : 본 운영규칙의 미비사항은 선교위원회에서 정하고 기타는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 4조 : 본 정관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여, 노회 정기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조 : 본 정관은 정기회에서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통 과 일 : 2006년 9월 30일
1차 수정일 : 2009년 4월 10일
2차 수정일 : 2010년 5월 12일
3차 수정일 : 201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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