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규칙 |
제 1 장 총 칙
제 1조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조 본 회의 목적은 성경과 총회 헌법 정치 제 10장 제 1조와 제 6조에 준하며, 본 회 산하의 교회를 돌보고, 그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며,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제 3조 본 회는 성남과 그 주변 지역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및 회원 자격
제 4조 본 회의 조직은 총회 헌법 정치 제 10장 제 2조에 준한다.
제 5조 본 회의 회원은 총회 헌법 정치 제 10장 제 3조와 제 4조에 준하고, 본 회 총대 장로는 4월 정기회 시에 각 당회장이 파송하고 1년간 회원권이 있으며, 본 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있고, 본 회 규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 6조 본 회의 시찰회는 분당동, 분당서, 성남동, 성남서, 수정, 중원으로 하되, 필요시 본 회의 결의로 증감한다.
제 3 장 임 원
제 7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목사1, 장로1),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 8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선출은 4월 정기회에서 한다.
2. 임원은 3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
3. 임원 유고시 회장과 부회장은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임시회에서 보선하고, 절반 이하일 때와 나머지 임원은 전형위원회와 임원회가 보선한다.
제 9조 임원의 자격 중 회장과 목사 부회장은 위임 받은 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장로 임원은 임직한 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거는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협조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본 회의 모든 필요한 문서를 비치 보관하고, 모든 공문서의 발송과 접수를 하며, 총대 장로 천서에 대한 자격을 검사하고, 노회 시 사무를 관장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협조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노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인도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협조하며 회록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본 회의 재정출납을 담당하고, 재정부원을 겸하며, 정기회 때마다 감사를 받은 후 재정수지 결산을 본회에 보고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협조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상 비 부
제 12조 본 회의 상비부는 다음과 같다.
1. 헌의부 21 인 2. 정치부 12 인
3. 전도부 21 인 4. 재정부 21 인
5. 교육부 21 인 6. 신학부 21 인
7. 규칙부 21 인 8. 사회복지부 21 인
9. 면려부 21 인 10. 당회록검사부 9 인
11. 친교부 21 인 12. 은급부 21 인
13. 감사부 6 인 14. 고시부 9 인
제 13조 상비부의 조직과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 부원은 4월 정기회에서 공천위원회 보고에 의하여 본 회가 인준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한다.
2. 각 부의 배정은 1인 1부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증경노회장은 1인 2부 배정도 가능하다(전도목사는 상비부에 배정하지 않는다).
3. 정치부와 고시부는 두 부서를 교차해서 공천 받을 수 없으며, 임기만료 후 3년 이내는 그 부서에 재배정을 받을 수 없다.
4. 정치부원은 위임목사와 총대 장로로 하고, 고시부원은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위임목사로 한다.
5. 상비부장은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와 장로 임직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6. 노회장과 서기는 모든 상비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비부는 노회장과 서기에게 회의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조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헌의부는 합법적으로 제출된 각종 서류를 심사 및 분류하여 해당 각 부에 교부한다.
2. 정치부는 본 회에서 맡긴 사건과 교회 정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 보고한다.
3. 전도부는 국내 전도사업과 군․경목 사업 및 남․여전도회 연합 사업을 지도하고, 전도목사의 사역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4. 재정부는 본 회의 수지예산을 편성하고 본 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5. 교육부는 본 회에서 맡긴 교육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6. 신학부는 신학에 관한 사업과 신학생 관리 및 장학 사업을 한다.
7. 규칙부는 본 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규칙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8. 사회복지부는 대외적인 사회복지와 구제와 재난구조 사업에 관한 일을 한다.
9. 면려부는 청년 면려사업을 지도한다.
10. 당회록검사부는 노회 산하 교회의 당회록을 검사한다.
11. 친교부는 노회의 친교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여 노회원의 화목을 도모한다.
12. 은급부는 은퇴한 목사와 증경장로부노회장의 예우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3. 감사부는 노회와 산하기관의 회계와 사업진행 사항을 감사한다.
14. 고시부는 목사, 장로,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의 자격고시를 행하여 보고한다.
《고시 과목》
① 목 사 :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② 장 로 : 성경, 소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면접
③ 목사후보생 : 성경, 소요리문답, 한국교회사, 교회 상식, 면접
④ 전도사 : 성경, 정치, 예배모범, 면접
제 5 장 위원회, 총회총대, 파송이사
제 15조 본 회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노회장과 서기 및 각 시찰장으로 하며 상비부원을 공천하여 보고 한다.
2. 시찰회 : 해시찰에 소속된 담임목사로 구성하며, 시찰장은 증경노회장이나 위임 받은 지 3년 이상 된 목사로 한다.
3. 시찰위원회 : 시찰위원은 시찰별로 6인내지 9인으로 하되 3분의 1은 총대 장로로 하며, 본 회나 시찰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처리하고 보고한다.
4. 목사위임국원 : 목사 임원과 해시찰장으로 하며, 위임국장은 노회장으로 한다.
5. 전형위원회 : 노회장, 은퇴 이전의 증경노회장, 총대로 파송된 증경 장로부노회장으로 한다.
6. 선교위원회 : 해외 선교 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가 정하는 정관에 준하여 시행한다.
7. 교회자립지원위원회 : 노회 안에 있는 미래자립교회 지원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가 정하는 정관에 준하여 시행한다.
8. 교육위원회 : 주일학교의 부흥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전반적인 활동을 담당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가 정하는 정관에 준하여 시행한다.
9. 은급위원회 : 원로 및 은퇴목사의 예우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가 정하는 정관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 16조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회에서 선정하되,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본 회의에서 투표로 선거하며,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은 자동 총대로 정한다. 단, 총회 총대는 일정한 금액의 노회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17조 총회실행 위원과 기독신문 이사와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의 선거방법은 임원의 선거방법과 같고, 파송이사의 임기는 해당 기관의 정관에 준하며, 파송이사는 해당 기관의 상황을 정기회에서 보고하고, 파송이사가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이사비는 노회에서 정한 규례대로 지급한다(단 1인 1기관에 한한다).
제 18조 본 회는 특별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연구위원회, 조사위원회, 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위원회는 본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처리하고 보고한다.
제 6 장 회 집
제 19조 본 회의 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회는 매년 2회로 하되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와,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한다(단, 고난주간일 경우는 1주간을 연기하고, 공휴일일 경우는 다음 날로 한다).
2. 임시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0장 제 9조에 준하여 소집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0조 본 회의 재정은 지교회의 상회비와 특별수입으로 한다.
1. 상회비는 지교회의 전년도 재정의 경상비 결산 총액(십일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중 노회에서 정한 비율로 책정한다.
2. 회장과 서기와 회계의 활동비, 총회총대의 여비, 상비부와 각종 위원회의 회의비는 본 회가 지급한다.
3. 노회 예산 총액의 10%를 매년 은급위원회 기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한다.
4.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1조 본 회의 자산은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38 성산시티타워 802호로 하고, 자산과 관련된 사항은 정기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처리하며, 회장은 재임 시 자산의 대표자가 된다.
부 칙
제 1조 본 규칙을 개정하려고 할 때는 정기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한다.
제 2조 본 규칙상 미비한 점은 총회 헌법과 보통의회 규칙에 준한다.
제 3조 본 규칙은 본회에서 통과하는 즉시로 시행한다.
세 칙
제 1조 본 회에 청원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청빙
① 위임목사 : 당회장청원서 1부, 청빙서 2부, 공동의회록 사본 2부, 교인서명부 2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② 시무목사 : 청빙서류는 위임목사와 동일하다.
③ 시무목사 계속청원 : 조직교회는 1년마다 공동의회를 통과 후 청원해야 하며, (당회장청원서, 공동의회록 사본 각 1부), 미조직교회는 3년마다 공동의회 없이 시찰장이 대리회장이 되어 청원한다.(당회장청원서 1부)
④ 부목사(교육목사) : 당회장청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⑤ 부목사(교육목사)계속시무 : 당회장청원서 1부(1년마다 청원)
⑥ 전도목사 : 파송청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⑦ 전도목사 계속파송 : 당회장청원서 1부(3년마다 청원)
⑧ 원로목사 : 추대청원서, 공동의회록 사본 각 1부
2) 후임목사 : 위임목사의 지시 하에 사역하며, 3년 이내에 청빙수속을 밟아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 당회장청원서, 당회결의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목사고시 : 당회장추천청원서, 강도사 인허증 사본, 이력서, 신상카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4) 선교사 : 당회장추천청원서, 이력서, 선교사 파송인증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5) 군종목사 : 당회장추천청원서, 이력서, 군종장교후보생 합격증사본(군종장교입영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합격증명서,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재학증명서 각 1부
6) 기관목사 : 당회장추천청원서, 이력서, 시무하는 기관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7) 강도사고시 : 당회장추천청원서, 이력서,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8) 강도사인허 : 강도사인허청원서, 이력서, 강도사합격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9) 장로고시 : 당회장추천청원서, 공동의회록 사본, 이력서, 수료증(총회성경통신), 주민 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10) 목사후보생고시 : 당회장추천청원서, 이력서, 대학졸업증명서(대학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11) 전도사고시 : 당회장추천청원서, 총회인준신학교 졸업증명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12) 신학계속추천청원 : 당회장추천청원서, 재학증명서 각 1부
13) 목사 이래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신상카드 각 1부
14) 신설교회설립청원 : 청원서, 설립자 이력서, 교회등록신청서(총회서식), 교역자신상카드(총회서식), 교세현황보고서(총회서식), 전, 월세 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 교회정관, 당회록사본(분립 시) 각 1부
15) 교회이적청원 : 청원서, 이적(이명)증서, 공동의회록사본, 교세현황보고서, 교회정관 각 1부
16) 본 노회에 소속된 담임목사는 서류제출 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생략할 수 있다.
제 2조 장로 응시 자격자는 정치 제5장 제3조와 제9장 제5조 4항으로 하고, 총회 평신도 성경통신대학 수료자는 성경시험을 면제한다.
제 3조 본 회가 허락한 위임, 임직, 선거, 고시는 한 회기(6개월) 동안 유효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한 회기에 한해 연장 청원을 할 수 있다.
제 4조 담임목사의 은퇴, 위임목사 청빙, 원로목사의 추대는 노회 정기회에서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불 임시회를 할 경우에는 해당교회에서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 5조 각 시찰장은 총대 장로 명단과 교회 상황보고와 모든 서류를 제출하되, 정기회 개회 25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 6조 분립교회 청원 시 담임목사는 전도목사로 파송하고, 치리 장로는 본 회의 허락 후에 치리 장로로 시무케 한다.
제 7조 교회의 합병이나 폐지는 노회(정치부)의 허락 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노회 내의 두 교회가 합병할 경우 두 교회 모두 신설교회 설립기준(헌법적 규칙 제1조)을 갖추어야 하고, 폐교회의 재산은 노회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노회의 결의를 거쳐 재산의 일정액을 은퇴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8조 예배처소 없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회는 폐교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제 9조 본 노회 내에서의 은퇴목사에 대한 예우는, 본 노회 소속 담임목사로 15년 이상 시무하고, 은퇴 시 후임목사에게 절차를 따라서 승계한 자로 한다.
제 10조 목사가 총회 헌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은퇴를 하지 않을 경우, 목사는 무임목사로 전환하여 노회에서의 모든 자격과 권리 및 예우를 제외하고, 해당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의 지속 여부는 본 노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 11조 노회의 지도 없이 교회를 폐지 혹은 교회재산을 사유화할 경우, 담임목사는 무임목사로 전환하고, 노회에서의 모든 자격과 권리 및 예우에서 제외한다.
제 12조 상회비가 미납된 교회의 서류는 본 회에 헌의되지 않으며, 서류발급도 제한된다.
제 13조 목사후보생
1)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과 2학년일 때 본 회에 신학계속추천을 청원해야 하며, 3학년 졸업예정자(지방신학교 신학대학원 포함)는 강도사고시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목사후보생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때에는 노회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복학 할 때는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목사후보생과 강도사로 4년 간 실적이 없는 자는 별명부에 기재하고, 재 추천 시 면접을 치러야 한다.
제 14조 무임목사로서 5년 이상인 자는 별명부를 만들어 보존하며 시무를 재개할 때에는 등재한다.
제 15조 부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의 이명(이거) 청원은 시찰회와 정치부 결의 후에는 본 회의 전에도 이명증서를 보낼 수 있다.
제 16조 이명(이거)증서의 발급이 긴급을 요할 시에는 임원과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교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제 17조 정기회를 앞두고 서류는 개회 25일 전에 서기에게 제출하고, 서기는 미비된 것을 보충하여 헌의부 심의 후 본 회에 상정한다(모든 서류는 헌의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18조 고시부는 고시예정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예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에 불참한 자는 고시에 응할 수 없다.
제 19조 본 회 회원으로 정기회 2회 이상 무단 결석자는 결의권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 20조 모든 위원회의 정관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후 노회 정기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1조 본 회의 공문을 이메일이나 SNS 로도 발송할 수 있다.
제 22조 본 세칙의 수정은 규칙 수정과 동일하게 한다.
2000년 4월 10일 제정
2010년 4월 12일 개정
2016년 4월 11일 개정
2018년 4월 09일 개정
2020년 10월 12일 개정
2022년 4월 18일 개정
2024년 4월 15일 개정
2025년 4월 2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