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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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조 : 본 자립위원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남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이하 “자립위”)라 칭한다.
제 2조 : 본 자립위 사무소는 노회사무소 내에 둔다.
제 3조 : 본 자립위는 성남노회 소속 미래자립교회 지원과 관련한 제반 시행사항을 결의하고 실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및 임무
제 4조 : 본 자립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에 소속한 교회로서 소정의 회비를 부담하는 교회를 회원교회로 하고, 동 회원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자립위를 구성한다.
제 5조 : 본 자립위는 본 위원회 운영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 6조 : 본 자립위 산하에 후원회를 두어 사업을 후원케 한다.
제 7조 : 후원회 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소정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로 한다.
제 8조 : 본 자립위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 본 자립위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2인(목사1인, 장로1인)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서기 1인 : 본 자립위의 제반 문서를 관장 한다.
4. 회계 1인 : 본 자립위의 재정 출납을 담당 한다.
제 9조 : 본 자립위에 다음과 같은 팀을 둔다. 각 분과에 팀장 1인과 팀원을 약간 둔다.
1. 심의팀 : 지원신청 미래자립교회를 실사하고 심사하여 지원 등급을 결정, 조정한다.
2. 교육팀 : 미래자립교회 사역계획과 실행사항을 점검하고, 미래자립교회 자립교육 및 지원방안을 계획하여 교육한다.
제 10조 : 본 자립위에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한다. 고문은 본 자립위의 자문에 응한다.
제 11조 : 본 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미래자립교회 현황 파악 및 지원 업무 추진 결과 정기노회 및 총회 보고
2. 소속 미래자립교회 지원신청 등급 심의결과 검토 및 승인
3. 자립-미래자립교회 간 지원연결 조정 사항 검토 및 승인
4. 소속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교육훈련 및 목회지원 프로그램 시행 승인
5. 소속 미래자립교회 지원 사항 지도 및 감독
제 3 장 회의 및 선거
제 12조 : 본 자립위 제 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4월 정기노회 이전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되 회의의 정족수는 회집수대로 한다.
2. 임시총회 : 위원장이 필요할 때와 회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월례회 : 분기별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임원회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13조 : 임원의 선거와 고문의 추대는 정기총회에서 행하며, 팀장은 임원회가 임명한다. 결원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 14조 : 임원 및 고문, 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 15조 : 본 자립위의 재정은 아래와 같이 충당한다.
1. 회원교회 및 후원회원의 회비
2. 헌신예배 헌금
3. 노회의 보조금
4. 기타 특별헌금
제 16조 : 본 자립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말로 한다.
부 칙
제 1조 : 본 자립위의 운영상황은 매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제 2조 : 본 자립위의 미비사항은 자립위에서 정하고 기타는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 3조 : 본 정관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여, 노회 정기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조 : 본 정관은 정기회에서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4년 3월 27일 제정
2019년 10월 14일 개정
2026년 02월 04일
2026년 02월 04일
2026년 02월 04일
2025년 12월 10일
2025년 12월 10일
2025년 11월 04일
2025년 07월 31일
2025년 06월 16일
2025년 06월 16일
2025년 0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