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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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조 : 본 자립위원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남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이하 “자립위”)라 칭한다.
제 2조 : 본 자립위 사무소는 노회사무소 내에 둔다.
제 3조 : 본 자립위는 성남노회 소속 미래자립교회 지원과 관련한 제반 시행사항을 결의하고 실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및 임무
제 4조 : 본 자립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에 소속한 교회로서 소정의 회비를 부담하는 교회를 회원교회로 하고, 동 회원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자립위를 구성한다.
제 5조 : 본 자립위는 본 위원회 운영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 6조 : 본 자립위 산하에 후원회를 두어 사업을 후원케 한다.
제 7조 : 후원회 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소정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로 한다.
제 8조 : 본 자립위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 본 자립위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2인(목사1인, 장로1인)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서기 1인 : 본 자립위의 제반 문서를 관장 한다.
4. 회계 1인 : 본 자립위의 재정 출납을 담당 한다.
제 9조 : 본 자립위에 다음과 같은 팀을 둔다. 각 분과에 팀장 1인과 팀원을 약간 둔다.
1. 심의팀 : 지원신청 미래자립교회를 실사하고 심사하여 지원 등급을 결정, 조정한다.
2. 교육팀 : 미래자립교회 사역계획과 실행사항을 점검하고, 미래자립교회 자립교육 및 지원방안을 계획하여 교육한다.
제 10조 : 본 자립위에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한다. 고문은 본 자립위의 자문에 응한다.
제 11조 : 본 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미래자립교회 현황 파악 및 지원 업무 추진 결과 정기노회 및 총회 보고
2. 소속 미래자립교회 지원신청 등급 심의결과 검토 및 승인
3. 자립-미래자립교회 간 지원연결 조정 사항 검토 및 승인
4. 소속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교육훈련 및 목회지원 프로그램 시행 승인
5. 소속 미래자립교회 지원 사항 지도 및 감독
제 3 장 회의 및 선거
제 12조 : 본 자립위 제 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4월 정기노회 이전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되 회의의 정족수는 회집수대로 한다.
2. 임시총회 : 위원장이 필요할 때와 회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월례회 : 분기별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임원회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13조 : 임원의 선거와 고문의 추대는 정기총회에서 행하며, 팀장은 임원회가 임명한다. 결원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 14조 : 임원 및 고문, 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 15조 : 본 자립위의 재정은 아래와 같이 충당한다.
1. 회원교회 및 후원회원의 회비
2. 헌신예배 헌금
3. 노회의 보조금
4. 기타 특별헌금
제 16조 : 본 자립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말로 한다.
부 칙
제 1조 : 본 자립위의 운영상황은 매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제 2조 : 본 자립위의 미비사항은 자립위에서 정하고 기타는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 3조 : 본 정관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여, 노회 정기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조 : 본 정관은 정기회에서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4년 3월 27일 제정
2019년 10월 14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