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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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조 :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 본 교육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산하에 소속된다.
제 3조 : 본 교육위원회는 성남노회에 소속된 지교회의 주일학교의 부흥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기획, 실행,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 4조 : 교육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 5조 : 교육위원회의 구성은 9인으로 하며, 교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6조 : 교육위원회 안에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서기와 회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모두 연임 할 수 있다.
제 7조 :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봄 정기노회에서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교육위원은 교육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정기노회에서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8조 : 교육위원회는 성남노회 산하 주일학교연합회를 지도 및 지원한다.
제 9조 : 교육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하에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0조 : 실행위원의 구성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하되, 교육위원, 지교회 교육담당사역자, 평신도 교육전문가, 주일학교연합회임원 중에서 적당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 3 장 회의와 선거
제 11조 : 교육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4월 정기노회 이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교육위원회 :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실행위원회 :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4.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회집수로 한다.
제 12조 : 임원의 선거는 정기총회에서 행하며, 선거 방법은 회의에서 정한다.
제 4 장 재정
제 13조 : 교육위원회의 재정은 노회의 지원금과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 14조 : 교육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말로 한다.
부 칙
제 1조 : 교육위원회의 운영상황은 매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제 2조 :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정하고, 기타는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 3조 : 본 정관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여, 노회 정기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조 : 본 정관은 정기회에서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8년 4월 9일 제정
2019년 10월 14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