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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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조 :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 본 교육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산하에 소속된다.
제 3조 : 본 교육위원회는 성남노회에 소속된 지교회의 주일학교의 부흥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기획, 실행,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 4조 : 교육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 5조 : 교육위원회의 구성은 9인으로 하며, 교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6조 : 교육위원회 안에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서기와 회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모두 연임 할 수 있다.
제 7조 :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봄 정기노회에서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교육위원은 교육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정기노회에서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8조 : 교육위원회는 성남노회 산하 주일학교연합회를 지도 및 지원한다.
제 9조 : 교육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하에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0조 : 실행위원의 구성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하되, 교육위원, 지교회 교육담당사역자, 평신도 교육전문가, 주일학교연합회임원 중에서 적당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 3 장 회의와 선거
제 11조 : 교육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4월 정기노회 이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교육위원회 :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실행위원회 :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4.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회집수로 한다.
제 12조 : 임원의 선거는 정기총회에서 행하며, 선거 방법은 회의에서 정한다.
제 4 장 재정
제 13조 : 교육위원회의 재정은 노회의 지원금과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 14조 : 교육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말로 한다.
부 칙
제 1조 : 교육위원회의 운영상황은 매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제 2조 :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정하고, 기타는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 3조 : 본 정관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여, 노회 정기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조 : 본 정관은 정기회에서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8년 4월 9일 제정
2019년 10월 14일 개정
2026년 02월 04일
2026년 02월 04일
2026년 02월 04일
2025년 12월 10일
2025년 12월 10일
2025년 11월 04일
2025년 07월 31일
2025년 06월 16일
2025년 06월 16일
2025년 0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