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소식

은급위원회 정관

2025년 06월 16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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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조 :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은급위원회(이하, 은급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 본 은급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산하에 소속된다.

제 3조 : 은급위원회는 본 노회에 소속된 원로 및 은퇴목사의 예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본 노회는 물론 지교회가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근거와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 4조 : 은급위원회의 구성은 목사 6인, 장로 3인으로 하되, 가급적 증경단을 우선으로 하며, 전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4월 정기노회에서 선정한다.

제 5조 : 은급위원회 안에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임원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6조 : 은급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은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한다.

제 7조 : 위원이나 임원의 결원 시엔 은급위원회에서 보선하여 정기노회에 보고하고,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다.

제 8조 : 필요 시 은급위원회가 조정위원을 선정하여 해당교회와 목사간의 이견을 조정하되, 임무와 기간은 동일사건에 한정한다.

     

제 3 장  지 교회에서의 예우


제 9조 : 원로목사에 대한 지 교회에서의 예우는 아래와 같다. 

   1) 은퇴금 : 목사가 은퇴하기 직전 해에 수령한 연간 총 수령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무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시무연수에 따라 30년 미만은 200%를 지불하고, 30년 이상이면 250%를 지불한다. (교회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과 총회연금은 은퇴금에 포함된다.)  

   2) 은퇴위로금 : 지교회의 형편에 맞게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주택 :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제공하며, 명의는 원로목사의 이름으로 한다.

   4) 생활비 :

     ①목사가 은퇴 시 수령했던 사례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퇴시점으로 부터 5년 동안 지급하고, 이후엔 담임목사가 수령하는 사례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천 시까지 매월 지급한다.

     ②원로목사의 유고시에는 사모에게 위 ①항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③생활비를 일시금으로 지불할 경우에는 위 ①항과 ②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목사와 교회가 협의하여 정하되,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85세까지를 한정한다.

    5) 차량 : 제공할 수 있으며, 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0조 : 은퇴목사에 대한 지 교회에서의 예우는 아래와 같다. 

    1) 은퇴금 : 목사가 은퇴하기 직전 해에 수령한 연간 총 수령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무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시무연수에 따라 30년 미만은 200%를 지불하고, 30년 이상이면 250%를 지불한다.(교회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과 총회연금은 은퇴금에 포함된다.)

    2) 은퇴위로금 : 지교회의 형편에 맞게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장  노회 은급비


제 11조 : 은급위원회는 원로 및 은퇴목사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의 은급비를 지원한다.

제 12조 : 본 노회 소속 목사로 15년 이상, 동일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15년 이상 시무한 자로서, 은퇴 시 후임 목사에게 절차를 따라 은혜롭게 승계한 자에게는, 호적나이 기준으로 71세 생일 다음 달부터 만 85세 생일 달까지(생존 시) 월 일정금액의 은급비를 지급한다.

제 13조 : 본 노회 소속 담임목사로 근속한 연수에 따라,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0만원,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25만원, 25년 이상은 30만원을 지급한다.

제 14조 : 근속연수는 노회에서의 허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은 계상하지 않는다.

 

제 5 장  특별지원 대책


제 15조 : 지교회의 재정상태가 매우 미약하여 은퇴목사의 예우에 지나치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은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기노회에서 허락을 받은 후에, 일정금액을 해당 목사에게 지급하여 노후대책을 지원한다.

제 16조 : 해당교회에 담임목사로 15년 이상 시무한 자로서, 해당교회가 본 노회의 지교회로 15년 이상 존속하고 있고, 후임자가 해당교회에 부임하여 시무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 17조 :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교회, 목사), 임대계약서(교회, 목사), 공동의회 회의록, 임시당회장 소견서, 시찰장 소견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각종 납세증명서, 각종 연금수령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 18조 : 특별지원금은 매월 30만원씩 나누어서 지급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장  기금의 조성과 운용


제 19조 : 본 은급위원회의 기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하여 운용한다.

    1) 노회 예산 총액의 10%를 매년 적립한다.

    2) 개인 및 기관의 찬조금, 이자 등을 수익금으로 한다.

    3) 지교회는 아래의 기준에 의해 기금을 납부한다.

        상회비 100만원 미만의 교회 : 연 30만원

        상회비 100만원~300만원 미만의 교회 : 연 40만원

        상회비 300만원~500만원 미만의 교회 : 연 50만원     

        상회비 500만원~1,000만원 미만의 교회 : 연 70만원

        상회비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의 교회 : 연 120만원

        상회비 3,000만원 이상의 교회 : 연 170만원


제 20조 :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교회에 대한 처분은 노회 상회비 미납에 대한 불이익 처분과 동일하다. (기금이 3년 이상 미납된 교회는 제4장과 제5장의 혜택에서 제외되며, 재가입 시엔 미납된 기금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노회에 소속된 기간과 시무 연한을 5년씩 공제한다.)

제 21조 : 본 규정에 따라 확보한 예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한다.

제 22조 : 본 은급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말로 한다.

    


부  칙

 

제 1조 : 본 정관에서의 담임목사란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시무목사와 전도목사를 포함한다.

제 2조 : 은급위원회의 운영상황은 매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제 3조 :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은급위원회에서 정하고, 기타는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 4조 : 본 정관의 개정은 은급위원회에서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여, 노회 정기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조 : 본 정관은 정기회에서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되, 제4장의 규정은 2020년 4월부터 시행한다.



세  칙

 

1. 은급위원회의 기금은 성남노회(은급위원회) 명의로 된 통장으로 관리하며, 모든 재정 지출은 은급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회계가 지출한다.

2. 은급위원회의 기금을 은급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제1금융권에 예치할 수 있다.

3. 은급비는 매월 25일에 자동이체를 통하여 지급한다. (단, 지급일 이전 소천 시 해당월분의 은급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4. 지교회의 기금은 12월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회계연도 연체 시 20%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5. 은급비 수혜대상자의 첫 은급비는 은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노회 정기회에서 허락을 받은 후에 지급한다.

6. 은급비 수혜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은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노회 정기회에서 허락을 받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단, 긴급 시엔 은급위원회 결의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7. 은급비 수혜자의 교회기금이 매년 3월을 기준으로 하여 미납일 경우, 제21조 규정을 잠재하고 4월부터 기금을 납부할 때까지 은급비 지급을 보류한다(미지급된 은급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8. 제5장의 특별지원 대책은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은퇴금(은퇴위로금 포함)이 3천만 원 이상

    ②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가 1억 원 이상 

    ③전년도 교회 결산총액이 8천만 원 이상

    ④은퇴하는 목사의 사례비가 월평균 120만 원 이상

      

9. 노회의 허락을 얻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회합병이나 폐교회 한 목회자는 은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노회 정기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10. 폐교회한 목회자가 기한이 부족해 은급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교회가 이미 납부한 원금만 지급한다.

11. 은급위원회는 필요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 실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2. 신설교회의 은급기금은 교회설립 허락 시점부터 납부하기로 하되, 상회비 미 책정 시 최저금액으로 한다.

13. 조정위원은 교회나 목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구성하되, 상황에 따라 목사 3인 장로 2인, 혹은 목사 2인 장로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노회원이나 총대 장로중에서 선정한다.

14. 노회 정기회 무단결석 3회에 시무연수 1년씩을 공제한다(단, 사전에 사유서 제출자는 제외하며, 2020년부터 적용한다).

15. 본 세칙의 개정은 정관의 개정방법과 동일하다.

     

 

2019년  04월  22일 제정

2019년  10월  14일 개정

2022년  04월  18일 개정

2023년  10월  10일 개정

2025년  04월  21일 개정